지주사 전환 후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편집 : 이승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위 인가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칭)를 주식의 포괄 이전 방식을 통해 설립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사로 이전,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지주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비금융 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4%) 보유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이번 금융위 결정을 통해 신설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종합 금융지주사가 되면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 확장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하고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등 연계 업무 등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8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이 확정되면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것이다. 이후 기업 가치 재고를 통해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위 인가로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우리금융지주에 속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 자회사 (6개)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 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손자회사(16개) :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 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 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 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 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 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

◦ 증손회사(1개) : 투투파이낸스미얀마(우리카드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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