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불거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안이라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먼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원에서 6~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7년차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그동안 분리된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6일 발표했다.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양종사자는 1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노조 측은 "3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 요양종사자 34만명 중 4만7000명 정도다. 이는 요양시설의  쉬운 폐업 때문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1개월만 운영하고 가족이나 지인에 양도해서 새로 개업하면 퇴직금 지급, 기관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폐업이나 개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가장기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어르신 입원, 사망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실직 상태가 잦고 이어 근무할 수 없기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근속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최소 2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 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가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0원 늘어난다.

그러나 이 역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수가 인상은 좋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수가인상이 요양종사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없다. 몇 년을 다녀봐도 월급명세서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요양노동자가 수두룩하다. 야간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잡아놓고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체불이 일상이다"라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알 권리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여명세서 제공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평가 과정에서 확인, 점수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에서는 "종사자에게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임금명세서 제공여부를 기관 평가에서 점수화 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2년에 한 번 하는 평가를 통해 임금명세서 확인 정도로 실제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또 평가서류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복지부가 정한 표준임금대로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2019년부터는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기획 현지조사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한 수시조사를 강화하며 필요시 불법, 부당행위 심각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력을 확대한다고도 전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전지현 사무처장은 7일 미디어SR에 "올해 3월 제정한 재무 회계 교칙에는 종사자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있고 재무회계 보고를 해야한다는 의무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도리어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요양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요양시설의 꼼수 등으로 인해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다"라며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전지현 사무처장은 "그마나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인건비 실태를 들여다보았던 것이 처음이다. 이 역시 조사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동안 숱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어도 외면해왔으며, 비리가 저질러진 요양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도 관련 법이 없다며 나몰라라 해왔다"며 토로했다.

한편, 노조 측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의 기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현장을 지켜온 모든 장기요기관들이 마치 '비리집단'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데 대해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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