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LH청약센터 이용 전 떴던 액티브X 설치화면. 현재는 다른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바뀌었다. LH 청약센터 캡처.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골칫거리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다. '액티브X'가 대표적이다. 

플러그인은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자에 스트레스를 주는 주범이다. 주요 서비스 이용 전 플러그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많다. 또, 공공기관마다 필요한 플러그인이 달라 타 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해 불편함을 초래했다. 설치 후 인터넷 종료나 PC 재부팅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플러그인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기존 플러그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도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보드 보안, 방화벽 등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뀐다. 공인인증서 사용 전 플러그인 우선 설치에 동의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도 제거한다. 대신 민원문서에 진위 확인번호를 기재해 위변조를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 외에도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에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은영 사무관은 6일 미디어SR에 "현재 정부24, 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사이트는 기관과 협업해 계속 제거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제거 사업을 할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