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J E&M

"OO씨가 이번에 짠내투어 오셨으니까, 지금 남자가 다섯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만 봤을 때, 남자 다섯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지난 8월 22일 방송된 tvN '짠내투어'에서는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대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 5명의 남자 중 호감이 가는 남성에게 술을 따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장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에 대한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방송은 tvN 뿐 아니라 XtvN과 OtvN 등에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고, 특히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해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별 과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횟수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여부 등을 고려해 tvN과 OtvN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XtvN에는 이보다 높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남성 개그맨이 여성 개그맨의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활용한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폭력을 희화화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폭력에 대해 관대한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6일 미디어SR에 "현 방통심의위는 9명 중 여성이 3명이다. 지난 3기 9명 위원 모두가 남성이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심의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 0건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방통심의위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심의를 강화하면서 예능 제작 일선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 예능 프로그램 작가 A씨는 미디어SR에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투 캠페인 이후 남녀와 관련된 소재들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비단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 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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