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이승균 기자. 자료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경찰이 지난 9월 20일부터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식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서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정부 9.13 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KISO에 따르면, 지난해 매달 최대 4천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9월 신고건수도 2만1437건에 달했다. 10월은 전월 대비 41%에 불과한 8926건을 기록했다. 전년도 동월 신고 건수는 2708건으로 여전히 3.3배가량 높은 신고 건수다.

경찰이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호가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단속을 예고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함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신고 건수는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 등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의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KISO 박엘리 팀장은 미디어SR에 "정부 단속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허위 매물 신고가 크게 줄었다. 추가적으로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고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팀장은 "최근 프리미엄을 기재하지 않고 별도 협의로 적어놓는 방식도 허위매물로 판단하고 있다. 허위매물로 생각 안 하는 중개업체가 많아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위매물 관련해 공정위와 자율계약 내용을 개정해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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