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 구혜정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법정에 출석했다.

5일 오전 정 전 차관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정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정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자 감독기간을 연정하도록 한 뒤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업훈련생을 뽑아 삼성전자서비스 교육장에서 교육시킨 뒤 협력업체에 입사시키는 등,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였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정 전 차관 등이 근로감독관들에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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