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디스크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직장갑질119가 '양진호 처벌법'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하고, 활을 잘 쏘지 못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일본도로 생닭을 내려치게 하는 갑질이 폭로돼 논란이 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양 회장의 괴상한 갑질은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 오직 사용자의 폭행만 처벌할 수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5일 미디어SR에 "생닭을 죽이게 하는 등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사의 갑질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폭언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이런 법의 구멍을 막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갑질 가해자나 갑질을 방치한 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의 훼방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잠들어 있다. 이들은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도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정의는 '직장내 성희롱' 등 국내 관련 입법례와도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규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도 직장인들은 상사의 갑질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적폐 1번지 국회가 직장인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양진호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데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의 미흡함도 그렇지만 행정부의 미흡함도 있다. 상습적인 폭언은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폭행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지속적으로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정부와 검찰, 국회 등 각계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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