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여성을 탈락시키고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인사팀에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해 합격권에 포함된 여성 7명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공공연하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사이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재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공사 내부 승진 등 업무에 관여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게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하급심 선고 관련 법리 오해 잘못은 없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의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초로 내부 승진으로 사장에 오른 인물이다. 대구공고 기계과 출신으로 1980년 기술직으로 입사해 1996 경북북부·동부 지사장, 대구경북 본부장, 2009년 대구경북 본부장, 2012년 안전관리이사를 거쳐 2014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17년 7월 직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채용비리로 인해 기관장이 사퇴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관련자를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고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관련자들은 전부 해임됐고 직권면직됐다. (채용비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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