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배임·주가조작 혐의 의혹을 추가 고발했다. 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국토부 관계자와 용인시 공무원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을 두고 뇌물죄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합병 과정에서의 배임·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처음 고발한 이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의 8만5000원이던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대 40만원으로 급등시킨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시지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은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이익을 부풀려 합병 비율을 이재용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은 2일 미디어SR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등을 통해 평가이익을 부풀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린 의혹과 삼성물산 가치를 내리기 위해 수주도 안했던 혐의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팀장은 "또,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추가적인 의혹이 드러나 이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의혹 관련 자체 조사 결과 에버랜드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어겼고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없었다는 등의 문제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19일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해 삼성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도 높아지면서 당시 증권사 레포트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뒤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기준으로 쓰이는 개별 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에서 낸 하향 의견이 반영되면서 다시 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관계자와 민간 감정평가사 등이 삼성에버랜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 지침을 어기고 표준지를 임의로 바꾸거나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를 알지 못한 국토부가 그대로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등 국토부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용됐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한국감정원 관계, 감정평가사 등이 공모해 국토부 장관과 용인시장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해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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