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포스코1%나눔재단의 주요 공익사업인 포스코 스틸 빌리지.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 바리아 붕타우성 지역의 집 없는 빈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104채의 마을 조성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기여해 UN홈페이지에 등재되었다. 제공 : 포스코1%나눔재단

철강기업 공익법인 산업 전반 침체로 어려워
포스코1%나눔재단 주식 없고 기부금 지출 공시 월등히 앞서

국내 철강 기업 소속 공익법인 상당수가 설립 당시 관련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철강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취득 당시 장부가액보다 못한 평가액을 기록해 재단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 세아이운형문화재단(세아), 포스코청암재단(포스코), 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포스코), 송원문화재단(동국제강)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 장부가액은 945억원이 이나 10월 31일 종가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696억원에 불과하다. 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수익사업 근간이 되는 보유 주식이 타격을 받아 향후 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실제 해당 법인들은 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을 제외하고 상당수 재원을 배당수익으로 충원하고 있다. 세아해암학술재단은 지난해 4억5000만원,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6억4000만원, 포스코청암재단은 8억9000만원, 송원문화재단은 0.9억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 평균 배당수익률은 2.8%로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 평균 배당 수익률(장부가) 2.6%를 웃돌았다. 그러나 포스코의 실적 개선으로 일부 착시현상이 있어 나머지 불황이 나머지 공익법인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한국주철관공업 등 관계사 주식 44.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부가액은 287억원이나 시가는 66%에 불과한 189억원으로 하락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평가액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역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주식 22.5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장부가액 396억원의 61%에 불과한 232억원이다. 반면, 포스코청암재단은 상당수 관계사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여타 철강기업과 달리 올해 33%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포스코를 등에 엎고 오히려 평가액이 장부가액 261억보다 늘어난 265억원에 달했다. 배당수익률은 포스코 4%, 조선내화 4.3%로 배당액은 8억9000만원에 달한다.

송원문화재단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속 기업 동국제강 주식 58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부가액 170억원 대비 평가액은 41억원에 불과해 129억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철강 기업 소속 5개 공익법인 중 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을 제외한 전체 법인이 관계사 주식을 상당부분 취득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별도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내역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재단은 없어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아해암학술재단은 세아제강 주식 2.71%, 세아홀딩스 주식 1.86%를 보유하고 있고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역시 세아홀딩스 주식 3.13% 세아제강 2.28%, 세아베스틸 0.62%를 보유하고 있어 두 재단 지분을 합산하면 세아제강 주식 4.99%, 세아홀딩스 지분 4.99%다.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기준인 5%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한다. 또, 공시 역시 5% 이상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포스코청암재단 역시 마차가지로 관계사 조선내화 주식 130억 원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율은 4%로 확인이 어렵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 계열사의 경우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15% 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결권 행사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로 상증세법 시행규칙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사익편취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기초 자료가 되는 기부금 지출 명세서는 대부분 법인이 불성실 공시해 확인이 불가능했다. 지급목적과 건수, 지급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맞게 공시한 법인은 5개사중 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이 유일했다. 포스코1퍼센트나눔재단은 주식 비중이 없는 것은 물론 자사의 전체 사업에 대한 월별 지급 건수와 지급 단체를 명확히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미디어SR에 "사실상 외부 감사만 받고 기획재정부에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현실에서 공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더라도 사익편취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공시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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