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학대로 고발조치하겠다 밝혔다. 출처: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동물권단체 케어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학대로 고발조치하겠다 31일 밝혔다.

앞서 31일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셜록은 양 회장이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쏴 죽이고 직원에게 일본도로 닭을 죽이도록 지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케어는 31일 페이스북에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라며 "살해 지시하는 싸이코패스 회장 양진호.케어는 양진호 회장을 동물학대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케어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축산 물위생관리법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도축하는 것을 위법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죽인 양 회장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 

김태환 케어 PD는 1일 미디어SR에 "석궁으로 닭을 쏘는 행위 등은 누가 봐도 유희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며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잔혹한 모습이었고 이를 하급자에게 시키는 것도 문제적이다. 유희의 목적으로 동물이 도구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PD는 "동물에 대한 폭력성, 인간에 대한 폭력성이 결코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 강력범 전과를 보면 대부분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양 회장이 직원들을 때리는 모습이나 동물을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은 깊은 연관성이 있고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1일 합동수사대를 꾸려 양 회장의 동물학대 혐의를 비롯해 음란물 유포, 폭행 혐의 등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 소유자로 이미 경찰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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