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물류센터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구혜정 기자

석 달 전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이번에는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물품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현재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노동청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현재 대전물류센터의 모든 작업은 중지된 상태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달아서 사고가 난 상태인 만큼, 특별감독을 실시할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제부터 현장에 감독관이 나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노동청에서는 하청업체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언제까지 작업 중지를 할지 정해진 기한은 없다. 감독 결과가 나오고, 향후에 사고 위험이 없다고 확인이 될 때까지 물류센터는 작업이 중지될 예정이다. 검사 후에 노동청의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CJ대한통운이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전물류센터가 작업 중지된 후 옥천 등 인근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으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치였다.

A씨는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로 택배 상차 작업 마무리 후 컨테이너 문을 닫는 과정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자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였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후 6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CJ대한통운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전국 모든 택배 물류센터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강도 높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8월 발생한 감전 사고로 고용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던 곳에서 안전문제로 사망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이 물류 터미널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류 터미널의 고용·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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