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3개월에 걸친 전수조사를 비롯해, 각 기관에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불거져나온 공공기관 등에 재직자 자녀나 배우자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1,453개 공공기관에는 공운법 상 공공기관은 338개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 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은 847개, 또 공직유관단체 268개가 모두 포함된다. 또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의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살펴볼 계획이다.

추진단 구성에 대해 권익위 청렴총괄과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추진단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맡고 권익위 소속 직원 외에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이 파견오는 형태로 꾸릴 예정이다. 대략 10명 내외의 규모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집중점검 될 사안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 인사권자에게 징계나 문책, 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도 나선다.

또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한 후,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채용경로 및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3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가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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