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 직영 주유소 기름값 전광판. 2018.10.30. 구혜정 기자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 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통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으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정유사에서 석유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에 과세가 되므로 기본적으로 재고 소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행까지 13일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 재고 관리를 통해 탱크를 최대한 비워 놓는다면 빠르게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30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직영 주유소의 경우 11월 6일에 맞춰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영주유소 숫자는 전체에 10%에 불과해 이를 제외한 개별 주유소의 인하 시점은 재고 보유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에도 실제 기름값 인하에 반영되는 시점이 일정 부분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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