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구혜정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유통3법(가맹ㆍ대리점ㆍ대규모유통업법)을 관할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감시하는 인력도 증원된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책관'을 신설한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가맹 불공정 행위 신고는 2014년 524건에서 2017년 948건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한다.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은 신규로도 뽑을 예정이다"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갑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고,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유용감시팀도 신설됐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되는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주 정도에 공포가 될 예정이다. 11월 안에 실제로 해당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 운영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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