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과 함께 29일과 30일 양일간 2018 저작권 제도개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고 토론희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인해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5년 불법복제물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방송콘텐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014년 2,066억원에서 2015년 3,073억원으로 48.8%가 증가했다. 침해량 역시 2014년 1억 7,208만편에서 2015년 2억6만편으로 증가했다.

이에 이 교수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불법 링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접근법과 '불법 링크 사이트 운영자를 규제'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런가하면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은 "문화유산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할 필요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저작자 불명의 고아저작물로 인해 디지털화 및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라며 "공공문화유산기관에서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시, 저작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사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30일에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교육원 교수가 저작권과 관련된 고소가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경미한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체적인 분쟁해결 강화 방안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토론을 벌인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독자 1만명의 1인 유튜버 A씨는 29일 미디어SR에 "기본적으로 창작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진만큼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간편해짐과 동시에 침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뤄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 간편 결제를 도입해 창작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고 사용자의 이용이 좀 더 용이해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 사용시 용도에 따른 기준을 명시해 두어 해당하는 기준에 맞는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컨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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