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의 인재상. 출처 : 교촌에프앤비 홈페이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교촌치킨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의 6촌 동생 권순철 신사업본부장의 폭행 영상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권순철 신사업본부장은 직원에게 삿대질과 위협을 가하고 말리는 직원의 얼굴을 밀쳤다. 또 다른 제지하는 직원에게 음식 통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간장이 소스 통을 직원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015년 3월 25일 대구 수성구 교촌치킨의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발생한 일이다.

권 회장은 25일 사과문을 통해 "저의 친척인 본부장의 사내 폭행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한다. 당시 폭행 사건의 전말과 기타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폭행 사건 발생 당시 권 회장은 권순열 본부장을 징계 처리했으나 다음 해 복직했다"며 "오랜 기간 회사에 몸담으며 기여를 해왔고 피해 직원들에게 직접 사과해 복직을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은 사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교촌에프앤비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3월 13일 창립기념일에 기업공개 방침을 공식화하고 상장 주관사 선정했다. 지난해 매출은 3188억원, 자기자본은 281억원이다. 코스피 상장 최소 요건인 매출액 1천억원, 자기자본 300억원에 도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충실한 업무집행과 공정한 감시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기업 투명성 항목에 상장 실질적 심사 기준에 넣어 정성 평가하고 있다. 비재무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공정위는 가맹본부 임원이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가맹본부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켰다. 권순철 전 사업본부장과 같은 오너 일가 갑질로 인한 불매 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시행으로 당장 영향은 없으나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첫 타자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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