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익법인에는 최소 5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예산, 결산, 정관의 변경을 논의·결정하고 수익사업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디어SR은 IT 업계와 건설사 공익법인에 이어 지방 은행 공익법인에 대해 살펴봤다. 그 대상은 BNK경남은행(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과 경남은행장학회), BNK부산은행(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DGB대구은행(DGB사회공헌재단,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JB광주은행(광주은행장학회), JB전북은행(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다.

BNK 금융지주의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사진. 구혜정 기자

BNK 경남은행 산하에는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과 경남은행장학회 등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 두 법인의 대표자는 모두 황윤철. 지난 달 취임한 13대 BNK 경남은행장이다. 직전 이사장은 역시 은행장이었던 손교덕 씨였다. 손 씨가 은행장에서 사임하면서 재단 이사장 직에서도 자연스럽게 물러났고, 이후 은행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관행에 따라 재단 이사장도 겸직하게 됐다.

이사회 명단도 6월 변동이 있었다.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의 경우, 운영활성화를 위해 이사 2명을 추가 선임했다.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는데 여기에는 BNK경남은행 그룹장 김형동 씨와 만경종합건설 이현범 대표가 포함됐다. 장학회 역시도 일부 이사진의 변동이 있었다.

경남은행 재단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은행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재단의 경우, 회의록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비교적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는 2018년 제3회와 제4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 재단 측은 "시간이 지나면 회의록을 다시 게시판에서 내리지만, 일정 시간 동안 공개해왔다"고 전했다.

BNK부산은행의 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에는 김지완 BNK 금융지주의 회장이 겸직을 맡고 있다.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의 경우에도 통상 은행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왔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김지완 금융지주 회장이 재단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현재 해당 재단의 특수관계인은 김지완 회장과 함께 금융지주의 그룹경영지원총괄 전무로 있는 최홍영 씨 두 명이다. 지난 해까지 황윤철 현 경남은행장이 이사의 명단으로 있었으나, 경남은행장에 취임하면서 부산은행 재단 이사직은 내려놓고 대신 최 전무가 새로 취임한 것이다.

현재 부산일보 사장 직을 자진 사퇴하겠다는 안병길 사장 역시 재단 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이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재단 이사를 선정하는 조건이 특수관계인 2명을 제외하고는 주로 언론인, 교육 · 문화예술 관련 인사인터라, 안병길 사장이 자진 사퇴하게 된다면 재단 이사회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구은행. 사진. 구혜정 기자

DGB대구은행 산하에는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은행장학문화재단 등의 공익법인이 있다. 두 재단 대표자는 지난 해 기준 박인규 대구은행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박 은행장이 30억원의 비자금 및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 실형을 선고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재단 이사장 역시 공석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는 대행 위임체제로 해서 이사회 중 한 분이 이사회 개최 시마다 위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관상 재단 이사장은 은행장으로 추대되는터라 향후에 은행장이 결정되면 재단 이사장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 측은 재단 이사회의 프로필을 알려달라는 요구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B금융지주의 전북은행 광주은행. 사진. 구혜정 기자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광주은행장학회)과 전북은행(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모두 재단 이사장을 외부인사로 둔 점이 눈에 띈다. 광주은행장학회의 김양균 이사장은 광주 토박이로 초대헌법재판관을 지낸 인물. 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원로 법률가인 김 이사장은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업무를 해왔던 분으로 재단 취지와 맞아 이사장 직에 취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광주은행장학화에는 현재 특수관계인은 송종욱 광주은행장 1인이다. 재단 측은 "지난 해에는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 중 한 분 이셨으나 올해는 사임하셨고, 송종욱 은행장이 유일한 특수관계인으로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에는 대학 교수나 장학금 및 후원 사업을 많이 해온 사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연구위원은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사회의 1/5 초과하게 한다거나 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은행장이 이사장으로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재단의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부에서 잘 경영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와 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을 한다면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겸직이 꼭 나쁘다고 볼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공익재단이 그 역할을 다 했느냐에 관점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다만, (겸직을 하는 특수관계인 이사장이) 재단 목적사업보다 은행의 편익을 위해 재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은행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100% 출연한 재단 이사장으로 은행장이나 금융지주가 취임할 경우, 재단 운영이 그룹 홍보 등에 치중하는 등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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