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구혜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신설을 즉각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유휴 부지와 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통해 내년 3월까지 500개 학급을 즉각 신설하고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한다. 사립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부모협동형 유치원으로 법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 유치원과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이 유치원 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명 부모협동형 유치원의 촉진을 위해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 별도 부지 매입 없이 해당 법인이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통해 유치원을 설립을 오는 11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의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시범운영 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이 될 것이며 학부모 부담금을 국공립 수준인 1만원 내외로 줄여 학부모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 등 방식으로 다양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매입 시 특혜 시비 사전 예방을 위해 별도 선정위원회와 기준을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 측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 밖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택지개발 지역의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 의무를 초등정원의 25%로 조정하고 준수 상황을 시도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교육감의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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