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너스 홈페이지

 

지난 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 11월에는 기술유용사건 TF를 꾸린 공정위는 지난 3월 말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조사 및 외부 전문가 기술심사 등을 거쳐 아너스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했다.

24일 공정위는 "청소기 주요부품 전원제어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경쟁업체 8곳에 제공했고, 이를 활용해 유사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술자료 7건에는 해당 장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다. 제공받은 업체에서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약해, 기존 업체보다 낮은 단가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결국 경쟁업체 중 6곳이 아너스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샘플까지 제출했는데, 아너스는 이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유도 했다. 

하도급 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 단가가 20% 인하되면서 결국 지난 해 8월 영업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경영상황 역시 현저히 악화됐다.

일단 공정위는 애초에 아너스가 하도급업체에 가격 적정성 검토 및 제품 검수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부터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는 또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아너스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번 기술 유용행위에  관여한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 5억원의 과징금은 기술유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이는 하도급 업체 피해 정도 및 법 위반 기간이 반영된 결과로서, 하도급 매출이 76억원이고 법 위반 기간이 27개월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첨단 장비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어느 제품을 대상으로도 기술유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환기시켜줬다"라며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열악한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기술유용 제재 강화를 위해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너스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도급 업체는 손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받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너스 측은 24일 미디어SR에 "회사에서 별도로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없고, 대표나 임원들의 거취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