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 상인 등 600여명 "강제집행 중단" 반발
법원·수협측과 몸싸움 벌어져

법원과 수협이 구노량진 수산시장 불법 점유상점에 대한 네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이에 구시장 상인과 노동당,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관계자 등 600여 명이 이날 새벽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모여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며 강제집행을 막아섰다. 

법원 집행관을 비롯해 노무인력 300여 명과 수협 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인력 100명이 강제집행을 위해 오전 8시 10분쯤 구시장 입구 쪽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구 노량진 수산시장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구시장 상인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진입로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법원과 수협 측은 결국 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개입해 중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빠지면 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과 대치가 반복됐다. 이날 경찰은 충돌 등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을 투입했다.

강제집행은 결국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중단됐다. 이로써 법원과 수협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 지난달 6일까지 세 차례 강제집행 무산에 이어 네 번째 강제집행에도 실패했다. 

수협은 "일부 불법 상인들의 명분 없는 말 바꾸기로 노량진시장이 3년째 혼란을 겪고 있다"며 "명도집행 이후 노후 시설물 철거와 영업폐쇄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시장 상인 등은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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