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무 지출 비율 높여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구혜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예고 이후 제출받은 16개 의견서 주요 질문에 답했다.

#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는 거래 관행 자체를 바꿔야!"

김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로 공정경제를 생각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경성담합에 부문 전속고발권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고민으로 "대부분 디지털 자료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조사 인력이 5명뿐이었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은 1년 조치 건수가 50건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 공정위는 선진국 대비 10배 가까운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22명 직원을 선발해 지난 3월 배치해 6개월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반복 신고된 기업의 거래구조 전반들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공정위 직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 년에 5만 건의 민원과 4천 건의 신고 처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공정위의 보다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법집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경성담합에 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것"이라며 "동시에 민사적 방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특정 지배구조, 내부 거래 자체는 불법 아니야 

대기업 집단 시책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두 개 예외적 상황을 규제하기 위해 과잉 규제 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법, 금융법, 세법, 금융거래통합감독시스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다양한 수단의 합리적 체계성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집단 내의 내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니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영역에 있거나 자회사, 특수관계인 관련 계열사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팩트를 기반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사에 대해서는 "20년 전 정책 도입 당시부터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정책 기조가 있었으나 실태 분석을 해보면 지주회사와 일반 그룹사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직 형태에 관해서는 평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무 지출 비율 높여야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상증세법 혜택을 조정하고 의결권 행사 제한은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특수관계 포함 의결권 20% 제한하며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을 매긴다.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무 지출 비율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본지 질문에 "상당한 정도의 의무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공익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기재부에서 의무화 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증세법상 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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