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지난 12일 방송연기자도 관계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방송과 연기자는 상생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방송환경이 개선되고 방송연기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는 19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자문 고문 정책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연노 손을 들어줬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하고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 상 노조로 인정,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연기자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한연노 김준모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2년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미지급 출연료 지금 요구와 노조법 개정을 빌미로 교섭을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연기자들과 한연노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그러다 결국 7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로 방송연기자들은 KBS 및 방송사에게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 왔다"라고 말했다.

한연노는 방송과 연기자가 상생관계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연기자의 노동은 방송사업자의 사업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방송국은 이를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방송사의 적이 아니다. 상생의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한연노 이한위 부위원장은 미디어SR에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방송사와 연기자는 짝을 이루는 상생, 공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좋은 제작환경을 만들고, 연기자들 모두 좋은 환경 속에서 연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배우 이순재는 "우리가 잘해야 방송도 잘되는 것이고, 방송이 잘 되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연노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방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연노는 지난 7년간의 투쟁을 통해 더 강해졌다. 5000여명의 조합원과 방송연기자의 숭고한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한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게 됐다. 지난 30년 동안 그래 왔듯이, 우리는 당당한 자세로 방송사에 요구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방송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행동할 것이다. 잘나가서 큰 소득을 얻는 연예인은 1%도 되지 않는다. 99%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 여러 일을 더 하며 몇 가지 직업을 갖고 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방송 3사가 갖는 위치는 '갑'의 위치라고 생각한다. 계약에 있어서 연기자들은 절대적인 '을'이다"라며 "합리적인 계약이 되고, 계약 위반에 대해 대처할 수 있고,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동안에는 법적인 판단과 근거가 너무 미약했다. 이제 점차 노동자성과 근로자성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 노조가 이를 개선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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