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기자회견 모습 사진:구혜정 기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방송연기자도 관계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는 19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자문 고문 정책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연노 김준모 위원장은 이날 "KBS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그간 미뤄온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KBS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난 7년간 동결한 출연료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연노 손을 들어줬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하고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 상 노조로 인정, 방송국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방송사업자들이 부정해온 '방송연기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대부분 긍정했다. 특히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방송연기자 역시 노동자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방송연기자의 노동은 방송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하나의 필수요소이며, 방송연기자의 노동은 방송사가 지정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표면적 쟁점은 교섭단위분리 신청의 적법성 여부지만, 핵심은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 여부다. 그렇기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대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송연기자를 비롯해 예술노동자의 정체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방송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지표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연노는 이제는 방송사가 행동해야 할 차례라고 밝히며 KBS에 3가지를 요구했다. KBS의 진심어린 사과, 중단됐던 단체교섭의 즉각재개, 시대적 노동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출연료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7년간 출연료 동결로 방송연기자의 생활을 파탄시켰다는 점을 인지하고, 물가변동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시대적 노동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연노는 시청자에게 KBS 등 방송사가 반성 없이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청자의 권리로 개선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연예산업의 실태를 이야기하며 "방송연예산업은 몇몇 스타들 덕분에 화려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출연료만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수많은 연기자들이 있다. KBS는 상업적 성과에 몰두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이는 방송연기자의 설 자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의 볼 권리마자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방송연기자도 노동자임이 명확해졌다. 방송연기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은 공영방송의 제 역할과 위치를 되잡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KBS 등 방송사가 반성 없이 과거와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시청자의 권리로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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