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공: 픽사베이

미디어SR은 지난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포함된 165곳 공익법인과 주요 금융사, IT(포털,게임) 재단 26곳을 더해 총 191개 주요 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분석했다. 

#중견 건설사 공익법인 기부금의 근거

현재 국내의 경우 기업이 돈과 인력 자원이 풍부한 만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 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기업이 직접 기부금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은 로비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미국세청은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기부금과 관련,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우리는 미르재단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480억원 기부자 모두 기업이었다. 이는 미국과는 다른 현상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경우 기업기부금이 가장 많다. 그 다음 순으로 개인기부금, 법률모금 등이 있다.

중견 건설사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을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다. 기부금 외에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수익사업을 통한 운용소득에는 주식 배당금, 이자수익,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기부금 수입이 없지만, 기부금 지출은 있다. 3750만원을 서울대 외 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부영의 우정교육문화재단은 8억3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모두 기업·단체로부터 받았다. 이월 기부금 잔액포함 총 기부금 8억 3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했다. 국내 대학생 2명에게 1%가 전해진 반면 베트남 등 외국인 대학생에게 8억 이상 99%를 지급했다.

태광의 세화예술문화재단은 2017년에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2016년도에는 기업·단체로부터 73억원을 받았다. 전년도에 받은 기부금 중 18억 4000만원을 2017년도에 세화미술관 건립비를 위해 지출했다. 

태영의 서암윤세영재단 역시 기부금을 받지 않았다. 2016년도 마찬가지다. 그에따른 지출도 없다. 

호반건설의 태성문화재단은 101억 1000만원을 기부 받았다. 모두 기업·단체로부터 받았다. 이 중 86억원을 지출했다. 미술 문화예술 사업 지원의 명목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수익용 건물 신축, 예술품 구입 등에 지출했다.

수익용 건물 신축으로 서초구청, 광주세무서, 한솔엔지니어링, 한성디자인 모델 등 기관·기업들에 기부금이 쓰였다. 국세청 공시내용이 부실해 기부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흥건설의 중흥장학회는 11억 4200만원을 받았다. 대중모금 6억8900만원, 기업·단체 모금  4억5300만원이다. 중흥장학회는 기부금 전액을 자본으로 전입시켰다. 모금받은 기부금을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않았다. 중흥장학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년도 받은 기부금 전액을 자본으로 전입시켰다"라고 전했다.

#공익성 인정 기준에 따른 중견 건설사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이름처럼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공익목적사업과 수익목적사업의 비중을 통해 적정금액이 비율적으로 쓰여졌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또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와 관련 법률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미디어SR이 분석한 191개 주요 기업 소속 공익법인들은 전체 지출에서 공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총지출에서 공익사업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익법인 공익성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중견 건설사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사업 비중이 높았다. 평균 96.28%다.

미국 채리티내비게이터에서는 공익목적사업비용 비율이 66.7%일 경우 보통수준으로 간주하며 출연재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장학금 공익사업만을 한다. 총 지출액 3억4600만원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썼다. 100% 비율이다. 우정교육문화재단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공익 사업을 하고 있다. 베트남 외 21개국 207명에게 장학금 96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 역시 수익사업이 없어 100%의 공익목적사업 비율을 보였다.

세화예술문화재단은 92.56%의 공익목적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13억8000만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했다.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무료관람미술관운영, 미술전, 문화예술단체지원, 예술학교 정기연주회 후원을 위해 돈이 쓰였다. 

서암윤세영재단은 9억7000만원을 장학금에 지출했다. 수익사업지출은 없어 100%의 공익목적사업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내석박사과정연구지원으로 1명에게 560만원, 일반장학금지원 대학생 92명에게 5억1000만원, 일반장학금지원 고교생 141명에게 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태성문화재단의 경우 총지출액 중 58.27%만큼 공익목적을 위해 돈을 지출했다. 공익목적사업에 1억9800만원을 지출했는데, 미술품 수집 및 보존사업에 9300만원을 썼다. 그 외 문화예술사업으로 국외 미술품 해외시장 답사, 문화예술시설 사례 조사 및 자료 구입에 지출했다. 

중흥장학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지출을 하고 있다. 총 12억원을 공익목적사업으로 지출했다. 총 지출액 중 99.54%이다. 

하지만, 12억원의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간 돈은 단 3900만원이다. 장학금 지원에 쓰인 돈이다.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으로 잡혀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서도 공익법인의 공익성이 평가받는다. 이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70%(성실 공익법인 80%)이상을 다음년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현 법률 기준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운용소득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중 수익사업용으로 분류한 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임대료·주식 배당금·이자수익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6개 중견 건설 공익법인 역시 상증세법 상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모두 넘겼다. 이들 모두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의 경우 공시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증세법 상 운용소득에는 수익사업용으로 분류된 자산인 임대료,주식 배당금,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은 이 금액들을 공익사업수입에 포함시켰다. '수익'에 들어가야 할 돈을 '공익'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분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소득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익사업수익으로 포함시켜 공시해 왔다. 수익사업수익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수익사업수익으로 신고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고와는 별개로 공시 과정 상 오류를 범한 것이다.

박두준 한국가이트스타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신고와 별개로 공시상 오류를 범하는 곳이 많다"라고 말했다.

중흥장학회 역시 고유목적사업 수입에 이자수익 4679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이자수익을 의미하는지 묻기 위해 중흥장학회에 연락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중견 건설사 해당 공익법인들은 공익목적사업의 비율, 상증세법 상의 기준과는 별개로 총 자산 대비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을 적게 했다.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총 자산 대비 공익사업지출 비중 ‘5%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정교육문화재단(18.96%), 중흥장학회(29.08%)를 제외하고 모두 5% 미만이다.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2.11%, 세화예술문화재단 1.32%, 서암윤세영재단 3.35%, 태성문화재단 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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