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내부 재정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에 극렬히 반발한다.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히 사유재산인데 인건비 외에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는 회계 시스템에 찬성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의 공적 침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20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명한 재무 회계의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은 누리과정 도입 직후부터 수년 째 대치해왔다. 결국 사립유치원을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적 목적의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윤추구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적 공공기관으로 볼 것이냐의 견해 차이로도 해석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더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계 감사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받겠다고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구혜정 기자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원장 개인의 인건비 외에도 적립금 및 운영비 운용 등을 허용해줘야 한다. 또 사적 재산을 털어 지은 건물의 사용료도 국가에서 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적립금에 관해서는 사학재단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건물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소송(헌법 23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까지 진행 중이다.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건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입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며, 쉽사리 그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차라리 국가에서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 전환을 하고자 하면 기꺼이 팔 용의가 있으니 퇴로를 열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팔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이 역시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보인다.

사립유치원이 100년 넘는 긴 세월 국가의 유아교육에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사적재산vs공적교육기관의 대결 프레임 안에서는 갈등이 단시간 내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비리는 일부의 문제일 뿐이고 비리가 일어난 원인도 사립유치원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감사 시스템에 있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교육부의 단오하고 엄정한 대처에 수긍하기 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100년 유아교육의 전환기에 들어선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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