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이사회가 선발한 담당 임원은 통제 기준 준수 여부, 사고 예방대책, 사고 시 조치방안 등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추가한다. 

준법감시인은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한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는 확대하고 중소형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중 금융사고 예방, 불공정행위의 방지, 이해 상충 방지 등 중요사항을 준수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위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지난 17일 오후 발표하고 법규 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금감원은 내부통제 조직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약 4개월간 혁신 방안을 논의해왔다.

TF팀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사고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사례 등을 계기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현황 파악 개선책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법감시인 위상 강화와 임원 선임 범위 확대로 금융감독원 출신 간부들이 준법감시인으로 대거 선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디어SR에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확보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더 선호되어서는 안 된다. 실무업무에 정통해야 하므로 금감원 출신들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원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주는 직책이 현실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책임을 물었을 때 준법감시인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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