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 약 5만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살고 있다. 서울시는 약 1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에게 달마다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240만원이다. 매월 2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원범위 기준은 ▲교재 및 도서구입비 3만원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5만원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3만원 ▲중식비 8만4000원 ▲교통비 2만4000원 등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개인통장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받는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확인하여 수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복지수당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국가적 복지수당 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있다. 아동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고, 서울 거주 19세부터 만 29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하지만 그 사이의 만 9세~만 18세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은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헌법상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조치다. 2014년 OECD 기준, 대한민국은 1인당 공교육비로 약 840만원, 중학교 약 778만원, 고등학생은 101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거의 교육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넓히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을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질병·기타 부적응 등 학업중단학생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1만명~1만2000명이 지급대상이 되는 250억 내외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시범적으로 내년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200명에서 최대 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대상을 넓혀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지원 사업도 실시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총 164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교육청으로 선정된 이후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까지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무단계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에 대해 "이번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 안과 밖 어디에 있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에서 배운 풍성한 경험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정의로운 차등 실현으로 교육의 품 안에서 만큼은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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