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이승균 기자

정부가 뒤늦게나마 나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은 최근 수년간 역차별 문제를 호소해왔다. 특히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추정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납부하고 있어 국내 경쟁업체를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나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은 하나같이 "매출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빈축을 샀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 합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매출규모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해 국내 매출을 2600억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추정 수치는 이를 훌쩍 웃도는 수조원이다. 지난 해 구글이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는 700억원을 냈다. 구글이 앱마켓 점유율 1위, 국내1020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 올 상반기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료 매출 1위(전체 매출 40.7%)에 달하는 등 이미 시장 과반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턱 없이 적은 수치다.

망 사용료도 논란의 쟁점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외국기업은 서버를 외국에만 두고 한국에 두지 않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동영상 시장에서 국내 업계가 뒤쳐진 이유 중 하나로는 망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있다. 동영상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국내 업체는 망 사용료 부담을 느끼지만, 유튜브(구글)와 같은 외국 업체는 그런 부담이 존재하지 않으니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이 나서 역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법안 발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제공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보았듯,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 규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을 법 안에서 만드는 과제도 시급하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튜브 광고매출이 국내 사업자를 압도하는데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굴로벌 사업자의 정확한 광고매출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여러 법안들이 맞물려 매출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계류된 법들만 보더라도 매출 규모를 우회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근본적인 전체 매출 파악은 어려운 구조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구글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 감사와 공시의 의무가 없어 자진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국은 국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과세권 확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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