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혜정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오늘 15일 오후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선육에 광고비를 붙여 가맹점에 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고비 부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는 당장 어려우며 가맹점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날 광고비 횡령 의혹과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다.

앞서,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해왔다고 밝혔다. BHC가 가맹점주에게서 신선육에 광고비를 포함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거둬가고, 약 3만 원에 납품받은 해바라기 유를 가맹점주에게 7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8월 BHC를 공정위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협의회 핵심 간부인 울산 천곡점 가맹점주에 일방적으로 보복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해 한 차례 더 논란이 있었다.

이날 전해철 의원은 "신선육 가격에 광고비를 포함한 것 아닌가"라며 "BBQ와 BHC의 신선육 가격이 공정은 비슷한데 불구하고 공급가가 약 400원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가맹점에 부담을 준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또, 5월달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통보를 했는데, 그때 이를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단적으로 자료를 잘라서 보면 지적이 맞지만 전체 스토리를 봐야하는 내용이다"라며 "명목상으로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떄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며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광고비를 어떻게 썼는지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온라인 광고인지 오프라인 광고인지 세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것이다"라며 횡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신선육 공급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 약속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BHC 울산 천곡점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천곡점처럼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박 회장에게 물었다. 당시 bhc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의 핵심 간부에게 본사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2008년 8월부터 천곡점 영업을 시작한 A씨가 지난 5월 출범한 가맹점협의회에서 사무국장직을 맡고 한 달 뒤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그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별도 보고를 받아 참고하겠다"라며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법에는 가맹점협의회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위에 구성 신고를 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올해안에 입법되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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