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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무 중 직속상사가 '재계약을 해줄까 말까' '인원을 한 명 줄여야 하는데 oo씨 자를까 아니면 oo씨 자를까?'라고 갑질 횡포를 부린 것에 대해 부장님께 스스로 비참한 생각이 드니 시정해주십사 정중히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제 이야기를 직속상사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저는 오히려 다음날 직속상사에게 불려가서 '앞으로 원칙대로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저는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중 유일한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약 1년 동안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받은 갑질 제보 중 65%가 비정규직 피해 제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들어온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되는 메일 141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갑질 제보 중 계약직, 용역파견, 민간위탁 등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제보가 91건으로 65%를 차지했다. 정규직 갑질 제보 32건(22.86%)에 비해 무려 2.8배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직 제보가 가장 많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제보가 많았기 때문"이라 풀이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빌미로 갑질을 하거나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 관련 갑질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5일 미디어SR에 "정부의 공공부문 전환 대책에는 업무를 평가 기준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각 기관이 자율적 계획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직들이 피평가자 입장에서 평가자에게 잘보여야 할 수밖에 없어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의제기를 하려고 해도 그 기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용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시설의 시설장이 하는 갑질도 상당했다. 한 연구소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제노동자를 9년 동안 불법으로 계약직으로 부려먹다 해고한 적도 있었다. 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시설의 갑질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발 후 불이익 ▲폭언, 막말 ▲정규직 전환 ▲여성 ▲임금 ▲괴롭힘 ▲잡무지시 등 공공기관 갑질 키워드를 7개로 나눠 소개했다. 직장갑질 119는 "육아휴직 쓸거면 계약서 다시 쓰자", "또 임신하려고?", "뽀뽀는 나한테 해라"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갑질,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재계약불가 통보 등 고발 후 불이익 갑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사기업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더욱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하는 곳이며, 공공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 더욱 공공기관의 갑질이 근절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갑질을 없애기 위해 우선 들어온 제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일벌백계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보복성 불이익을 줬을 경우 해임 등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드러나면 기관장 교체 등 강력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업무를 평가해 평가자에게 밉보이거나 바른말을 하는 비정규직이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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