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이학영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에서 보험사를 믿지 말고 즉시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계약에 대해 동일 상품 고객에게 법원 판결대로 차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공지했다.

당시 공지를 통해 "추가 지급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안내문을 받고 기다리기보다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확실히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적 타당성을 내세우지만 소멸시효를 두고 새로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11월 14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률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 가입자는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11월 14일까지 조정 금액을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

이학영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분조위 결정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191억원이다. 소멸시효로 증발하는 추가지급액은 1114억원이다.

이학영 의원은 자료를 통해 "금감원에서 지급을 권고한 즉시연금 추가지급금 중 상당 부분은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었다. 10년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는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분조위 조정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보험사의 달콤한 주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그럴 정도면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했을 당시 지급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