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 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제공 : 위키미디어

IT 계열 공익법인은 주식을 통해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 네이버 소속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 해피빈, 카카오 다음세대재단, 넷마블문화재단, 엔씨문화재단 중 카카오 소속 대음세대재단이 유일하게 카카오 주식 1만2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공익법인 지배구조 논란은 기업이 주식을 출연해 법인 기초 자산을 마련하거나 이후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벌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이사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다.

실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계열사 주식 30%(성실 공시법인 50%)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 기업이 공익법인에 5% 이상(성실 공익법인 10%) 주식 출연 시 과세한다. 

반면, IT 계열 공익법인 중 해당 규제가 필요한 법인은 없다.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세대재단이 카카오 주식 1만 2천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카카오 전체 발행주식 대비 지분 비율은 0.01% 미만이며 취득가액은 16억원에 불과해 개정 공정거래법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배구조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은 기업이 기부금을 직접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로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기업재단을 만들어 기부하고 기업재단의 이사회에서 배분사업과 사업비 심의 과정을 엄격히 들여다본다. 한국도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자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IT 계열 공익법인을 이끌어 가는 이사장은 대부분 총수 일가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 관계인이 맡고 있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채선주 네이버 부사장이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이 넷마블문화재단은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의장이 커넥트재단은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맡고 있다.

주요 IT 계열 6개 공익법인의 총 자산액 평균은 약 79억원으로 190개 상호출자제한 공익법인, 주요 금융 및 IT 기업 공익법인의 총 자산액 1111억원 대비 7% 규모로 파이 자체가 작아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 사익편취 혐의를 받을 소지가 비교적 적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이다. 지난 8월 대웅제약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회장직에서 물러난 윤 회장은 현재 커넥트재단 이사장을 유지하고 있다.

커넥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윤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상당수가 네이버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사익편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커넥트재단은 100% 네이버 기부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 <edwith>,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부스트코스>, 소프트웨어 창작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엔트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기부금 지출 명세서에 2017 회계년도 기준 1월 SW인재양성 사업운영, 지급건수 133 건, 금액 8억 1320만원과 같이 약술되어 있어 사업 내용과 공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내용을 추정할 수 없다. 종합란에는 30만 5천명에게 SW 교육 목적으로 95억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동일한 네이버 소속 네이버문화재단이 네이버 I&S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거래 대상에 대해 지급 목적과 지급처 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업이 취약계층 교육과 멘토링 등으로 다수 수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세무서를 통해 약식 기재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 부실이 아니냐고 묻자 "다음 회계년도에 최대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외국 기업들과 기업재단들은 기부금의 사용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갖고 있다. 심지어 기업과 기업재단의 위기관리매뉴얼 내용에 기부금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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