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공익(公益,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익.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공익이라고 한다. 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 의무 공시 대상 법인만 9,0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기업들이 만든 공익법인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기업집단 중 51개 집단이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다.(2017년 9월 기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적게는 한 개, 많게는 십여 개의 공익법인을 갖고 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법상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만큼 의무도 따라온다. 공익법인의 의무는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은 학술연구, 장학, 사회복지, 문화, 의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할 때, 공익 목적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한다.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목적사업 운영에만 사용돼야 한다.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여, 교육재단은 교육서비스 운영 등이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수익사업도 있다. 비영리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이라니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재정확보 활동이라 보면 된다.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많은 공익법인이 임대사업, 주식 배당, 예금 이자수익 등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무조건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받는 세제혜택만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을 통해 사익편취를 노리는 얌체 같은 이들도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목적사업에 비중을 두기보다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 확대, 세제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디어SR의 공익법인 기획 시리즈에서 볼 수 있다. 

기업 공익법인은 어떻게 운영될까? 

공익법인 운영인력은 법인마다 천차만별이다. 2~4명이 운영하기도 하고, 수십 명의 인력이 상주해 있기도 한다.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기업과 기업 소속 공익재단을 겸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업의 직원이 기업에 소속돼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다. 다만, 공익법인에는 필수적으로 5명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1년은 사업 기획, 활동, 보고로 돌아간다. 연말부터 다음 연도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얼만큼 기부금이 필요한지 산출한다. 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재단에 현금이나 주식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공익사업 기획을 하고, 1년동안 활동을 진행한다. 또다시 연말이 찾아오면 보고 및 공시서류 등을 제출하고 다시 기획 단계로 들어간다. 

좋은 공익법인은 어떤 곳?

좋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목적사업에 충분한 돈을 쓰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취지에 맞도록 공익활동에 재산을 활용하는 곳. 공익활동에 돈을 안 쓰고 손에 쥐고만 있으면 좋은 공익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일부 국가는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일정액 이상을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개혁법을 개정해 기업이 만든 재단은 연간 순자산의 5% 이상을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적절하게 돈을 쓰고 있을까? 미디어SR이 2018년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소속 165개 공익법인과 주요 IT, 금융사 소속 공익법인의 25개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지출 비율은 평균 17.01%였다.

그중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산업군은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NC소프트, 넥슨이 소속된 IT였다. 네이버는 네이버문화재단, 커넥트재단, 해피빈, 카카오는 주요 재단이라 할 수 있는 다음세대재단, 넥슨은 넥슨재단, 넷마블은 넷마블문화재단, NC소프트는 엔씨문화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넷마블 게임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제공: 넷마블문화재단

이 7개 공익법인의 총 자산 대비 공익사업지출 비율은 무려 55.36%에 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주식 등 자산의 절반 만큼을 모두 공익사업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평균의 3배가 넘는 값이다. 넥슨재단의 경우 설립된지 1년이 되지 않아 공시자료가 없어 수치에서 제외했다.

미디어SR이 분석한 190개 공익재단의 평균 총자산은 1111억 원이다. 이중 IT기업 소속 공익법인 평균 총자산은 79억 원으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작은 규모다. 그러나 총 지출액 중 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중이 80~100%에 달했다. 들어오는 기부금 등을 그대로 공익사업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190개 공익재단의 총 지출대비 공익사업 지출 비율은 37.37%에 불과했다. 

IT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신의 산업 특성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다. 넥슨재단은 게임 및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NYPC 2018 대회를 개최하고, 컴퓨팅 사고력 경진대회 ‘한국 비버 챌린지 2018’ 공식 후원하고 있다. 넷마블문화재단도 '게임아카데미' 등 게임 관련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공익법인도 성장이 필요하다

기업은 '성장'이 필요하다. 더 많이 팔아야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익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도 마찬가지다. 더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기부자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익법인으로 2009년 설립된 네이버 해피빈이 있다. 해피빈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공익법인으로, 100% 네이버에서 출연한 재단이다. 해피빈은 공익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익 주체들이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피빈은 미디어SR에 "다양한 공익주체들이 해피빈을 통해 사용자의 지지를 얻고, 사용자는 해피빈을 통해 좀 더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피빈의 2018 기부금 현황. 출처: 해피빈

해피빈은 2013년 총 54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후 2014년 75억 원, 2015년 86억 원, 2016년 106억 원, 2017년에는 무려 129억 원의 기부금을 모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018년 10월 11일 현재 해피빈은 11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누적 결제기부자는 20만 명에 달했다.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쓰는 액수도 늘어나야 성장하는 공익법인이라 할 수 있다. 해피빈은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액수도 점점 늘려왔다. 2014년 93억 원, 2015년 100억 원, 2016년 95억 원, 2017년 107억 원을 공익사업에 지출했다. 이는 총 지출의 80~90%를 차지했다.

해피빈은 "17년 5월부터 사용자가 기부한만큼 해피빈에서 기부하는 더블 프로젝트를 시작해 공익단체의 모금이 활성화됐다. 약 160개의 소셜벤처의 펀딩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약 22억의 후원금을 달성했다"며 "공감가게 매출 실적이 높아지면서 소셜벤처들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익법인도 성장해야 더 큰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SR에 "공익법인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익법인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익법인들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절감, 수익성확보, 서비스전달 경쟁력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다른 조직과 협력관계들을 결정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법인은 기부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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