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약회사로부터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적발된 의사들 중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자녀의 등원접수 등을 대신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년 6개월여에 걸쳐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7세) 등 제약사 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병원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사 C씨(46세)는 구속했다.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수사 결과,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밝혔다.

A 사는 연매출 1,000억원대의 약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 업체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택했다.

영업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했다.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각 거래처를 상대로 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실제 모 지점 선임과장은 2015년 9월부터 그 해 말까지 ‘OOO캡슐’에 대한 '품목인센티브'로 4,747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제약사에 대한 의사들의 각종 갑질 형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직원이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기러기 아빠인 원장의 밑반찬, 속옷 등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의사들은 깊게 형성된 '갑을' 관계를 악용하여 수사진행 중에도 영업 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약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출액의 5~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전가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리베이트는 약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 더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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