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2017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2018.5.1일 기준) 소속 계열회사 1,779개의 2017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4조 원, 비중은 11.9%로 나타났다. 올해는 자산 5조 원~10조 원 규모의 기업집단이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삼성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6년 122.3조 원에서 2017년 142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 만에 20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2.9%에서 13.7%로 0.8%포인트 늘었다. 분석대상 전체 내부거래 비중보다 1.8%포인트 높은 값이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이다. 이중 가장 내부거래 금액이 큰 곳은 SK로, 42.8조 원 규모다. 현대자동차(31.8조 원), 삼성(24조 원)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4조원), LG(3.4조원), 삼성(2.9조원) 순이다. 

공정위는 SK의 수직계열화된 석유화학부문 매출이 증가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증가했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매출감소와 유가상승에다가 현대중공업 분사로 사내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로 전환돼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개별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왜 증가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라 전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70곳 중 10대 집단 소속 회사와 그 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를 비교해도 10대 집단 소속이 월등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2017년 10대 집단 소속 2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외 44개사(6.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내부거래 규모는 6.4조 원으로 그 외 집단 1.4조 원보다 5배에 육박한다. 내부거래 비중과 액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김태균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은 11일 미디어SR에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내부거래가 무조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