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6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이 191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상장사 기업과 총수가 있는 기업이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0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1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60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 1,779개의 작년 2017년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의 현황과 변동추이, 업종별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을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 4,000억 원이고 비중은 전체 매출의 11.9%를 차지한다. 작년에는 5조원에서 10조원 구간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현황 미공시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포함됐다. 분석 결과,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2.2%에서 12.8%로, 내부거래 금액은 152.5조원에서 174.3조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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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에서 내부거래 비중(12.9%→13.7%) 및 금액(122.3조원→142조원)이 크게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순서는 'SK(42.8조원)', '현대자동차(31.8조원)', '삼성(24조원)' 순이다.

또 비상장사 및 총수일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1%인데, 비상장사는 19.7%로 11.6%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높았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14.1%)이 계속하여 전체 계열사 평균(1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총수있는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비중(21.1%)이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고, 내부거래 규모(6.4조원)은 10대 미만 집단(1.4조원)의 5배에 육박했다.

사각지대에서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가 규제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15.3%)가 높았다. 내부거래 규모(12.8조원)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전체(13.4조원)의 95.5%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7.9%)은 규제대상인 동일 구간 비상장사(10.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내부거래 금액이 상장사(7.5조원)가 비상장사(0.18조원) 보다 4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도 내부거래비중(13%)이 모회사(7.9%)보다 높았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 중 거의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내부거래 현황 결과에 대해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10일 미디어SR에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재벌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부당함이 입증되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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