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한서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가 다음과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려 2조 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범수 의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및 거래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김 의장을 비롯해 이제범·이석우·송지호 등 카카오 이사들과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김교태 삼성회계법인 대표이사·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21명이다.

감시센터는 "김 의장은 삼성회계법인과 상장주선인 삼성증권과 공모하여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익할인법 또는 유사업종의 주가를 적용할 경우 주가를 부풀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많은 변수를 왜곡하여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김 의장은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인 상속세법에 의한 산정비율에 비해 여러 편법을 통해 카카오 가치를 10.74배 부풀려 2014년 10월 1일 합병을 통해 2조 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재무적으로도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하여야 하므로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 회계를 처리하여 1.6조원을 영업권(다음 상장주가와 장부가 차액) 등으로 가산하여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을 약1.3조원 부풀려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대 투기자본센터 대표는 이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2014년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할 때, 합병 비율을 조작하면서 2조 8,000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다. 하룻밤 자고나서 1,785억원 규모의 회사를 수조원의 재산으로 불렸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 재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카카오는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려고 하면서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까지 흔들고 있다. 무소불위로 재산을 늘리는 이러한 부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오늘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대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장을 즉각 처분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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