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지난 해 부터 올 6월말까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24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SK(13건), 롯데(11건), LG(10건) 순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의동 국회의원 보도자료

앞서 대기업의 하도급 위반 등이 반복되는 배경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내놓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부품만 해도 2만여개에 달하다보니 원청인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협력업체가 1차~3차까지 다단계로 이뤄져 있어 원청의 불법행위도 있지만 다단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생길 소지도 굉장히 다분하다. 업계의 특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에서 나서 지난 7월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를 전폭 수용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공장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노조는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를 동원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수직계열화라는 명목의 다단계하도급 과정의 중간착취와 원하청불공정거래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의 2,3차 협력업체는 경영위기를 넘어 부도와 파산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그 아래에 소속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임금격차, 체불임금 등 무건리 노예상태 노동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며 "이에 1차 협력업체의 갑질과 임금에 대한 8~15%에 이르는 중간착취를 근절하도록 원도급업자와 수급업자간 납품을 위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도급업자와 계약한 노무비 및 노임단가를 유지토록 요구하고, 합법적인 납품대금 조정에 있어서도 수급업자와 재수급업자간 최초 계약된 임금삭감은 금지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요구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10일 "해당 요구에 대해 이후 (사측과의 진척 사항은) 진행 중이라는 것만 확인되지,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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