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스킨푸드

스킨푸드가 악화된 재무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스킨푸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총 29억 원 중 19억 원을 오늘까지, 그리고 오는 12월 28일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갚을 여력이 없어 법정관리 신청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스킨푸드는 2004년 설립돼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해진 화장품 로드숍이다. 2010년 화장품 로드숍 3위까지 오르는 등 성장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해외진출에 본격 나선 2014년, 적자가 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2017년에 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부채도 상당하다. 스킨푸드의 2017년 기준, 스킨푸드의 총 부채는 43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0%에 달한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169억 원이 더 많다. 매입채무는 140억 원, 미지급금은 106억 원이다. 

스킨푸드의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로부터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아이피어리스 소유 경기 안성 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아이피어리스의 협력업체 A사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아이피어리스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 주겠다고는 말은 하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은 몇 개월 전부터 물량 공급 차질 등에 문제 제기를 해왔다. 스킨푸드 자체 SNS에는 상품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매대가 텅 비어있다며, 심지어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물건을 채워 넣는 일이 발생한다며 본사에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현재 스킨푸드는 상담실 운영과 온라인 주문, 상품 출고를 일시 중단했다. 스킨푸드는 8일 공식 홈페이지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상담실 운영시간이 변경됐다"며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상담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또, 8일부터 14일까지 상품 주문과 상품 출고가 불가능하며 22일부터 순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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