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비정규직없는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앞으로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로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이 가능하다. 직접고용에 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섭 중재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비정규직지회는 농성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중재에 나섬에 따라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합의타결을 알리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노·사 교섭이 가능한 한 다음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노·사 양측에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대등한 교섭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며,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교섭을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노사간 교섭은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문제와 결부된 것이다. 직접고용, 근로조건 등 논의가 이루어지는 노사간 교섭은 중요하다. 그동안 교섭에 비정규직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중재안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직접고용시 근로 조건 등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 모두 정부가 제시한 교섭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고용 명령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사 간 교섭이 가능한 한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22일에는 단식에 들어갔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현대·기아차의 직접 교섭, 경영진 처벌, 노동부의 '직접 고용' 시정명령 등을 요구했었다. 이번 노동부의 중재를 통해 이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노사간 교섭을 위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빠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경영진 처벌에 관해서는 노동자 측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고용노동부의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면 이에 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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