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던 피자에땅이 높은 납품가로 단체 행동에 나선 점주에게 보복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점주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홍보 전단을 강매한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자에땅은 2015년 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인천시 피자에땅 부개점,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개월 동안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피자에땅 측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12명의 내부 인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감시활동을 펼쳤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에땅 내부 문건에는 "본사는 점주협의회와 대화나 타협을 통한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대응방안으로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강압에 의한 해산 및 조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가맹거래법으로 보호하는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을 전면 침해하는 내용이다.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당시 본사 직원들이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 사진을 촬영하고 활동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대응했다. 사실상 협회 정상 모임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피자에땅 측이 이렇게까지 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점주협의회 측이 본사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원, 부재료를 고가로 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 가맹점주 동의 없는 구입 강제물품 확대, 광고비 부담의 부당한 강요 및 집행과정 불투명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피자에땅은 2017년 공재기 대표 부인이 물류유통을 딸이 피자도우, 아들이 피자박스와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어 통행세 논란에 휩싸이자 치즈공급가를 6.2% 인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피자에땅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 보도 내용 외에는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체활동 방해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앞으로 많은 협의회가 발족할 텐데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이런 것들을 잠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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