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느낀 근무시간 변화. 편집: 권민수 기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인이 느끼는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6%(278명)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66.5%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답한 33.5%의 두 배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재직자 중 절반에 달하는 54%는 주 52시간 시행 후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고 있었다. 변화를 체감한 46% 중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30.6%, 부정적으로 체감한다는 직장인은 15.4%였다.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한 이유로 취미 등 여가생활이 가능하다(49.4%, 복수응답)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42.4%), ‘과로 등에서 벗어나 건강이 개선됨’(31.8%),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듦’(31.8%), ‘업무 능률이 상승함’(25.9%), ‘업무 의욕이 상승함’(1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이유로 월 소득 감소'(53.5%,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실제 응답자 20.9%의 월 임금이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금액의 평균은 36만9천 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거나, 업무량은 줄지 않은 채로 근무시간만 줄어들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실제 업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41.9%),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 심적 부담감이 가중’(39.5%),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등 무보수 근로시간이 늘어남’(27.9%), ‘추가수당 때문에 초과근무를 원해서’(18.6%), ‘업무 의욕이 저하됨’(14%) 등의 답변이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30.7%)가 꼽혔다. 이어  ‘조직 내 분위기’(27.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16%), ‘사업주 및 경영진의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을 들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사내에 새롭게 규정된 근로기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미만으로 단축’(34.8%, 복수응답)이었다. ‘근태관리 강화’(34.3%), ‘유연근무제 시행’(29.8%),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22.1%), ‘집중 근무시간 제정’(18.8%), ‘야근신고제 도입’(15.5%) 등도 있었다.

사람인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의 큰 기업들이 대상이었는데, 조사 결과 중소기업도 선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 제재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먼저 도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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