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와 폭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 씨. 출처: 최 씨 SNS

여성단체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가수 구하라를 지지하고 나섰다. 

불법촬영범죄를 비판하고 규탄 활동을 이어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연예인 구 씨가 성관계영상 유포협박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보도됐다. 가해자 최 씨는, 구 씨가 업무 때문에 관계자와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구 씨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폭력의 끝은 결국 유포협박이라는 사이버성폭력이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유포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사성 관계자는 구하라라는 명예와 지위, 재력까지 있는 여성조차도 성관계 유포로 협박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젠더위기에 기반한 성폭력'이라고 진단했다.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없이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있을 때 더 큰 타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사성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실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은 여성이 아닌가? 젠더 위기에 기반한 폭력이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라고 말했다. 

한사성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고하는 순간 가해자가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사성은 "실제로 가해자 최 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은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며, (협박으로 신고하면) 올려버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사성 관계자는 "(최 씨의 행태는) 협박죄에 해당하고 촬영물이 동의 없이 촬영됐을 경우 법제도 내에서도 성폭력 범죄로 다루어진다. 설사 합의하에 했더라도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어떠한 위협에 놓이는 것을 가해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행 사건 최초 보도 시, 구하라는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렸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최 씨가 마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처럼 언론사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하라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 구하라는 "그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더이상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동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사성은 "과거의 연예인 성관계 유출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한 번 영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하면서 가해에 동참하곤 했기 때문이다. 처음 폭행 사건으로 보도가 나갔을 때, 왜 그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제 잘못 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까"라며 꼬집었다. 

실제 포털에 구하라의 이름을 검색하면 '구하라 성관계', '구하라 동영상' 등의 연관검색어가 뜬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극적인 것만 찾는 일부 네티즌 때문이다. 

한사성은 "구 씨는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 잘못까지 사과할 필요 없다. 성폭력 가해자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은 모두가 구 씨를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하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사성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해자 엄벌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촬영이 합의 하에 된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전의 데이트 폭력과 별개의 문제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며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가해자가 연예인 인생을 끝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가해자가 이를 알고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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