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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내부통제 및 감시장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의 후속 조치다.

동시에 국세청도 하반기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 분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주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운용소득 사적 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을 기업 총수일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인의 자체 신고 공시 자료 외에도 조사 실적에 대한 자료도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미디어SR은 지난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포함된 165곳 공익법인과 주요 금융사, IT·게임 재단 26곳을 더해 총 191개 주요 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국세청 2018년 공시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과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 공익사업 비중과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비 등 현황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에 따른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 9082곳과 비교해 평균 자산은 1111억 원으로 4.25배 많았다. 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13.59%를 차지했다. 이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상장주식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특정 재단의 경우 20배 이상의 자산가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해당 공익법인들의 총수입에서 수익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익사업수익에 2배가량 달하며 전체 지출에서 공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연속연도 자료가 아닌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자료로 특정 법인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 조정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비율이 치솟을 수 있으나 전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중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 법인 설립의 취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

끝으로, 총자산 대비 지출 비중이다. 미국의 경우 순 투자자산 5%를 의무적 사용 룰 준수를 엄격히 지켜 세금 혜택을 받은 출연금이 묶이지 않고 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에 쓰이도록 한다. 반면, 국내는 총자산액이 클수록 총자산 대비 지출 비중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91개 공익법인 중 33곳은 총자산 대비 3% 이하 금액을 공익사업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가이드스타 박두준 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기업 재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순 투자자산 5% 의무사용제도 도입, 자산 100억 원 이상이 아닌 전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아닌 기업과 기업가의 기부 의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앞서 미디어SR은 공정위 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법인의 지배력 부문을 살폈다. 미디어SR은 공익법인 기획을 이어가 정부의 감독 방향, 공익법인의 세제상 혜택의 적절성, 공시 강화의 필요성, 개별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역과 주요 사업의 성과 등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인터뷰를 더해 기업 공익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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