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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봄 웅진씽크빅 대표는 지난 4월 회사 실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디스플레이 제작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을 사금융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자본금인 것 처럼 허위공시해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이 같은 상장법인 회장, 대표이사, 주요 임직원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내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해 적발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표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정리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주요 사건 유형을 공개하며 투자자 주의를 요구했다.

상장법인 대표이사 B씨는 신규 사업 진출, 해외 합자회사 설립 등 허위 보도자료 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A씨는 이를 위해 영세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인수해 외관을 만든 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석유생산업체와 상품 독점공급 절차를 협의하고 있고 수 천억원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고 허위 공시했다.

허위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도 있다. 상장법인 회장 C씨와 대표이사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가능한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

상장법인 대표가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다. 대표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자금관리업무 담당 임원 역시 회사의 대출 원리금 연체정보를 바탕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 대표는 징역 4년, 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으로 처분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99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공시와 보도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이상 급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뜬구름 잡기식의 제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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