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부터미널역 안 여자화장실 내부 모습. 실리콘, 화장지로 나사나 구멍 등을 막아 놓았다.
한 여성은 화장실 안 안내 스티커에 '불법촬영 좀 하지 맙시다'라고 써놨다. 불법촬영에 대한 있는 혐오감과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권민수 기자

정부가 불법 영상물 뿌리뽑기에 총대를 맨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라고 2일 전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올해 하반기 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달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한달 여간 민간건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총 104개, 수유실 5개, 탈의실 15개를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구멍124개가 발견됐다. 이에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설물관리자에 수리공사 등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공용공간이든 민간시설물이든 시민들이 일상공간을 언제 어디에서나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시설물 내 점검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리아 활동가는 2일 미디어SR에 "형이 중해지는 것은 굉장히 환영한다. 다만, 법 자체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이버 성폭력도 상당히 많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다. 이 부분 역시 우선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남녀가 연인 사이일 때 서로간 동의를 해서 촬영한 것을 이후에 유포한다거나 하면 처벌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포괄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법을 좀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한다. 또 여러 법안이 20대 국회에도 많이 나와있는데, 통과시킬 것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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