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본점. 제공: 롯데백화점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국내 3대 대형백화점이 재고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특약매입' 거래방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과 직매입 등 거래방식은 대규모유통법에 명시된 적법한 거래절차로, 불법 소지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 구조는 '갑질'이며, 상생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73%였다.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한 만큼 수익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판매 후 남은 재고는 그대로 협력업체에 돌려줘 재고처리 부담은 백화점이 아닌 협력업체가 지게 된다. 3사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16년 71%로 하락했으나, 2018년 73%로 소폭 상승했다. 

2017년 현대백화점의 매출 중 특약매입으로 거래한 비율은 82%에 달해 3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이 판매 책임을 지는 직매입 방식은 4%에 불과했다. 신세계와 롯데도 별반 다를 것은 없었다. 2017년 신세계의 특약매입 비중은 71%, 롯데는 68%에 달했다. 이들의 직매입 비율은 각각 14%, 4%였다. 

특약매입 방식으로는 백화점이 판매부진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된다. 

이태규 의원은 "매출 상승세인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 부담과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며 여전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직매입 거래 비중을 늘리는 등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대기업이 판매 부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류업체 등 재고가 남아도 품질에 이상이 없는 곳은 특약매입을 해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이 특약매입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업종마다 특성이 달라 적절하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특약매입 거래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특약매입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대기업과 납품업체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약거래는 합법적인 거래방식이며, 이미 백화점은 상생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특약거래 등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래구조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현재 백화점들은 중소기업 판로개척, 대금 조기 지급 등 납품업체와의 상생활동을 다양하게 이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특약매입 거래형태는 백화점 및 입점 브랜드 모두에게 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 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며, 공정위도유통업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약매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약매입은 납품업체 입장에서 백화점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고객 입장에서는 신규 브랜드 선택권 확대 등 구체 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제기돼왔던 문제일뿐이다.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고, 롯데백화점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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