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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경성담합에 한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전속고발제 폐지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재계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자진 신고 사건의 경우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해 중복 수사 우려가 적지만 기관 인지나 외부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고발 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 금지, 기관 간 판단 차이 발생 시 조정방법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 특별위원회 분과위 논의 당시에도 전속고발제 폐지 시 중복조사 우려와 경성담합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되어 전속고발제 보완 유지 하자는 의견이 선별폐지 하자는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은 5:4로 앞섰으나 최종안에서는 부분폐지로 결론이 났다.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부문에 한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동시에 공정위는 검찰과 업무 공조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자진신고자 정보 관련 비밀유지 의무에 ‘검찰청 및 소속공무원’을 포함하는 조문을 삽입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불공정행위 사건의 경우 여전히 공정위가 고발 권한을 갖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사건은 무마되거나 기각되고 있다. 담합 사건과 비교하면 불공정행위 사건이 훨씬 많다. 전면 폐지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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