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순위.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 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에 30%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5개 업태의 총 19개사 23개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했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6개사 백화점과 CJ오쇼핑, GS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 롯데닷컴, 위메프, 티몬 등 3개 온라인몰 등 총 19개사 23개 브랜드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TV홈쇼핑은 중소기업에 31.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기업에는 30.1%를 부과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38.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대기업에는 29.4%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무려 10%가까운 차이가 나오기도 했다. 중소기업에 20%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홈앤쇼핑과 아임쇼핑 두 개 홈쇼핑 사에 불과했다.

TV홈쇼핑은 전체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유통업체이기도 했다. TV홈쇼핑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온라인몰 순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졌다(사진 참고).

백화점 역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 백화점도 있었다. 신세계와 갤러리아 백화점이다.

홈쇼핑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명목수수료가 있지만 실질수수료는 MD와 협상을 할 때 결정되는데, 협상력이 좋은 납품업체가 낮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편이다. 협상력에는 제품의 경쟁력도 포함이 된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제품이 브랜드 경쟁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 란제리, 모피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고, 디지털기기나 대형가전은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이 책정됐다.

한편,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 외에도 또 다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여기에는 인테리어비와 판촉비 등이 포함된다.

TV 홈쇼핑의 경우, 판촉비 부담액은 업체당 지난해 대비 1,702만원 감소했고, 대형마트의 경우, 인테리어 부담액이 업체당 지난해 대비 1,150만원 감소했다. 다만,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330만원이 증가했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5,400만원), 롯데백화점(5,35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 활용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핸 판매수수료 조사 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한만큼, 내년에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을 공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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